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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135727

임금

주문

1.피고는 원고 A에게 19,361,509원,원고 B에게 20,431,750원,원고 C에게 20,240,629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