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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4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22. 00:00~01:00경 부산 남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마약감정서(모발-양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종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편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투약 횟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