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기각 확정판결이 가지는 기판력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치는 것임[국승]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194 (2011.06.14)
국심2006서2798 (2006.11.03)
취소소송의 기각 확정판결이 가지는 기판력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치는 것임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종전소송에 대하여 기각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 이상 다시 종전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 사유를 들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2011누247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인XX
역삼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1. 6. 14. 선고 2011구단1194 판결
2011. 12. 7.
2012. 1. 11.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1,650,240 원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주장'(제2쪽 1째 줄부터 제3쪽 11째 줄까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밑에서 4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2007. 3. 6.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24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2. 12.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 2008누8262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8. 8. 26. 원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대법원 2008두16681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11. 27. 원고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 되었다 (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제기한 소송을 '종전 소송'이라 하고, 이에 따라 확정된 판결을 '종전 판결'이라 한다).
O 제3쪽 11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는 구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9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 새로 쓰는 부분
나. 판단
행정처분 취소소송 소송물은 원고가 주장하는 개개 위법사유가 아니라 행정처분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처분 실체나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을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이 가지는 기판력은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68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종전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인 종전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종전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 사유에 해당하므로, 종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 이상 원고는 이에 기속되므로 다시 위 취소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하지 못한다.
주장은 확정판결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
3. 결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