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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5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4. 07:40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에게 “돈이 많다, 한 대 때리겠다, 테이블로 와서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4. 10:25경 서울 송파구 E건물 앞 도로에서, ‘주취한 남자가 골목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확 씨발, 좆 같은새끼, 야 좆 같다 씨발 내가 뭐했어 ”라고 말하며 뒷짐을 지고 배로 위 G의 상체를 2회 밀치고, 어깨로 위 G의 상체를 1회 밀치는 등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핸드폰영상 분석, CCTV 영상 분석)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CD, 음식점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근처의 손님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