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02 2015고정6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블로그 'C‘에 고소인인 크리스띠아 디오르 꾸뛰르가 상표등록한 상표인 '디올(dior)'이 표시된 귀걸이 등 장신구에 대한 게시물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서
1. 고소장
1. 블로그 게시물
1. 감정서, 상표자료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