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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손해배상등][집14(3)민,138]

판시사항

가. 본인이 감독사용하는 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질 경우

나. 사해행위로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졌다던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가 악의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본인이 직접 위법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본인이 감독 사용하는 자가 위법행위가를 저지른 경우라도 이 위법행위가 본인의 감독 태만행위로 인한 것이고 이 위법한 사실의 발생에 대하여 본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자신의 불법행위로서 그 책임을 면치 못한다.

원고, 피상고인

농협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외 1인)

주문

원판결중 피고 장필주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피고 장필주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원고사이에 생한 부분은 이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의 상고이유 제1점 및 같은 피고 2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본인이 직접 위법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본인이 감독사용하는 자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도 이 위법행위가 본인의 감독태만 행위로 인한 것이고, 이 위법한 사실의 발생에 대하여, 본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자신의 불법행위로서, 그 책임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회 부산 농산물 공판장 부산진 분장장으로서, 1964년경부터 1965.3.2.까지 재직하던중 원심 공동피고를 부산진 분장의 임시직원으로 채용하여 특수농산물인 낙화생의 판매 및 그 대금 징수사무를 담당케하였더니, 같은 원심 공동피고는 1964.7.경 부터 1965.3.2.까지 사이에 걸쳐 위 분장에서 일반시중 및 교통부 강생회에 판매한 낙화생 대금 2,107,033원을 징수하여, 이를 횡령하였는 바, 원래 원고의 사무처리 규정이나, 중요인장 규정등에 의하면, (1)부산진 분장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와 같은 물품 대금을 영수할 경우 및 대금미수 확인증을 발행할 경우는 이미 원고회 총무부에 등록된 분장장 인을 사용하고, 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장장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2) 부하직원들이 위 대금을 영수할 경우에는 가영수증을 발행한 연후에 그 가영수증과 입금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본 영수증을 발행하고, 등록된 인장을 분장장이 관리하여야하며, (3) 부하직원이 미수금 회수차 출장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7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4) 분장장은 물품재고량과 입출교량을 항상 조사하여, 그 실정을 파악하고 있어야하고, (5) 분장장이 부하직원인 임시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6) 외상대금을 1개월이내에 회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은 위와같은 규정을 하나도 준수하지 않고, 상부의 승인없이 채용한 위 원심 공동피고로 하여금, 분장장 인을 임의로 조각하여 낙화생 매매계약서나, 대금미수 확인증등에 사용케하고, 본 영수증을 직접 발행케하며, 미수대금 확인이나, 그 회수의 감독을 태만히하여 위 원심 공동피고가 물품대금횡령을 가능케 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도, 이와같은 사실인정에 아무런 심리미진아니,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위 원심 공동피고의 횡령사고는 피고 1의 감독태만 행위로 말미아마 일어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뿐 아니라, 같은 피고는 이러한 횡령사고의 발생자체에 대하여도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같은 피고의 이 과실행위와 위 원심 공동피고의 고의 행위와는 서로 공동불법행위가 된다고 할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한 것으로서,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의하거나, 그릇된 견해에 서서 근거없이 원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같은 문양의 상고이유 제2점 및 같은 피고 2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본다.

채무자가 그 채무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가 악의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채무자인 피고 3의 유일한 재산인 사실과,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신원보증 채무가 발생한 뒤인 1965.5.11.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11,181호로 피고 4 앞으로 같은 해 3.13.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 3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서, 위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 4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을 제1호증 기재와 제1심증인 한종이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채무자인 피고 3에게 사해의 의사가 없고, 수익자인 피고 4 역시 악의가 없었다는 같은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이러한 조처에 아무런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니, 피고 3의 같은 피고 4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된다고 판시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는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문양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이 피고 강영수 같은 강태실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손해배상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신원보증인이된 동기, 사무처리의 번잡과 미숙, 및 원고의 감독상 과실등을 참작하여, 금400,000원으로 인정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또 피고 고문옥은 신원보증인이 아니므로, 위 책임한도의 인정이 부당하다는 논지나 피고 고문옥에 대해서만 책임액 전부를 인정함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김달기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강영수 같은 강태실에 대한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다른 사유외에 이사건 횡령행위가 장시일에 걸쳤을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원고회가 장시일 동안 발견하지 못하였던 사실(표현이 분명치 못하나, 원고의 감독상 과실을 의미 하는것 같다)을 참작하여, 금400,000원으로 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장필주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위에 원심이 판시한 원고의 감독상 과실이 이사건 손해의 발생이나, 그 확대의 원인에 가담된 피해자의 과실로서 인정될수 있는가 없는가를 심리하여, 인정된다면 마땅히 이를 참작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판결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수 없고,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 장필주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소송비용중 피고 장필주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생한 부분을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6.6.29.선고 66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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