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5 2020가단2176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20. 3.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20. 3. 16.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