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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108809

부동산 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대구 중구 F 외 153 필지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05. 3. 9.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같은 달 11.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08. 4. 16.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그 무렵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3)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정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정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위 관리처분계획의 고시에 따라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 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감정가격이 너무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재감정을 실시하여 인근의 토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