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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55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역의 D 소유 건축 자재를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있으나,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상호 간에 있어서도 임대한 건축 자재의 수량 등에 관한 내용이 서로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역의 D 소유 건축 자재를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