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55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역의 D 소유 건축 자재를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있으나,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상호 간에 있어서도 임대한 건축 자재의 수량 등에 관한 내용이 서로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역의 D 소유 건축 자재를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