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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8 2020노1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긴급 체포 절차 위법 검찰 수사관이 2020. 7. 30. 피고인을 긴급 체포하면서 한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체포적 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긴급 체포에는 형사 소송법 제 200조의 5, 제 214조의 2 제 2 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피고인 체포 이후에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2)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사실 오인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요청하여 필로폰 190.78g( 이하 ‘ 이 사건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은박지로 감싼 후 국제 우편물 상자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N’ 이라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국제 우편물( 이하 ‘ 이 사건 국제 우편물’ 이라 한다) 을 대신 수령한 것에 불과 하고, 우편물 상자 안에 190.78g에 달하는 대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및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 인의 법령위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긴급 체포 절차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헌법 제 12조 제 5 항 전문은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 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형사 소송법 제 72조는 ‘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 고 규정하는 한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