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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1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CU편의점 앞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B 비버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