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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21 2015가단687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기계기구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