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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31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채널 ‘C’의 캐스터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는 위 프로그램에 참가한 지원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혀를 입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화단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혀를 입 안으로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바지 밖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6. 01:00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I호실 내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려다 주기 위해 객실에 함께 들어온 피해자의 몸을 갑자기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