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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4고단42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부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4. 22: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거주지인 E여인숙 102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일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5고단3928』

2. 피고인은 2014. 9. 2. 16:35경 부산 금정구 서동시장길 65-6 서동시장 공중화장실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에게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재차 빈 소주병 1개를 깨트려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해가 경미한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판시 제1죄 상호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