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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2 2016고정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0년을 선고 받았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지 등의 변경정보가 있을 시 주거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8. 전 남 장흥군 용산면 장 흥대로 2667 소재 장 흥 교도소에서 형기 만료 출소를 하여 전 남 영암군 B으로 거주 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15. 6. 7.까지 변경제 출 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용자 검색 결과

1. 주민등록 초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법령의 부지로 인하여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