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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8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5. 21. 12: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자신의 보행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사용하던 둥근 쇠막대기(길이 약 60cm)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창문 윗부분(C필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창문 윗부분(C필러 부분)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35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5. 19:5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중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가 자신의 보행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사용하던 쇠파이프(길이 86cm)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 윗부분(A필러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창문 윗부분(A필러 부분)을 찌그러뜨려 수비리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4번)

1. 112 신고내역 처리내역 송부

1. 수사보고(목격자 I 진술청취)

1. 범행도구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7번), 차량 손괴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5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