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24410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3.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3.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