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1. 18:3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서 대전시 E 후보 F의 유세차량인 G 포터 화물차에 올라가 F의 선거 유세를 위해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앰프, 화면영상과 연결된 연결선 4개를 임의로 뽑아 그 연설방송을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후보 유세 현장에서 컴퓨터 등에 연결된 연결선을 뽑아 정당한 선거 연설을 방해한 것으로, 이는 국민의 선거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