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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2세)은 인천 중구 D빌라의 위, 아래층에 살고 있는 이웃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26. 23:00경 피해자 거주의 위 D빌라 302호 현관 앞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 302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위 현관문을 4회 때려 현관문 일부를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받자, 위 쇠망치를 피해자에게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손괴 및 쇠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8년도 폭행 벌금 외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재 거주지에서 이사갈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