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2015. 12. 4.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택의 도색작업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3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비골골두 골절 폐쇄성, 좌측 제2번 중족골 골절 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 21.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좌측 비골골두 골절 폐쇄성, 좌측 제2번 중족골 골절 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만 승인하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불승인된 위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8.경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어깨와 무릎 부위를 다쳤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요양 불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