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배상명령신청
2012고단3869 사기
2013초기335 배상명령신청
1. A
2. B
김병철(기소), 변진환(공판)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2014, 1. 16.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범죄 사 실
1. 피고인 A위 피고인은 2006. 9.경 울산 남구 E 구역 내 'F' 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G와 함께 F의 공동대표이사인데, 위 업체가 E 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자로 선정될 것이 확실하다. 정비업체로 선정되면 철거사업을 수주해 주겠으니 우선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비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피고인에,게 철거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8.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1. 8.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5,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E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총괄이사로 재직 중인 자인바, 2007. 1. 22. 울산 남구 E구역 재건축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쓸데없이 A에게 돈을 쓰고 있다. 내가 재건축 조합장이 될 것이니까 중간경로를 거치지 말고 나와 직접적으로 철거공사를 이야기 하자. 8,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R)로 1,000만 원, 같은 달 23. 같은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2. 23.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5. 14. 피고인 S 명의 농협 계좌(T)로 3,000만 원,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입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U, V, W,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약정서, 영수증 등, 공정증서
1. 이체내역서(B, S)
1. 공시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출납장 사본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제출자료 첨부)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수표내역 제출)
1. Y 통장사본
1. 검찰 수사보고(U 제출 자료 첨부)
1. 검찰 수사보고(수표추적 결과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D가 ㈜ Z에 투자한 것일 뿐 위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수주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며, 받은 금액도 1억 3,000만 원 정도라고 다툰다.
그러나 위 피고인과 D의 각 법정진술 및 약정서, 의무이행확약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E 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말하면서 D에게 철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 이에 따라 D가 장차 철거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아래 위 피고인이 요청하는 대로 거액의 사업자금을 지원한 사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피고인이 D에게 철거사업 등을 수주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약정서 등에 관하여 D의 제안에 따라 D의 처를 속이고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약정서와 의무이행확약서의 내용·형식 및 작성경과, 위 피고인과 D 사이의 금전거래 경위와 내용, 위 피고인의 사업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D 부부에게 조만간 철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기 위하여 위 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준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피고인은 D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 가량만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6. 9. 13.경 지급받은 금액은 1,600만 원뿐이라고 다투지만, 영수증(2006. 9. 13.자 4,400만 원),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수표내역 제출) 중 2006. 9. 13.자 수표번호 부분, 검찰 수사보고(수표추적 결과보고) 중 9. 14.자 지급제시 수표의 지급제시인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2006. 9. 14.경 지급받은 금액은 4,0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D로부터 6,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D가 임대하여 둔 점포를 대신 관리하면서 그 인테리어 공사비 및 집기 구입비로 받은 것일 뿐 철거공사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D, X, AA의 각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D에게 철거공사를 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위 공사를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D로부터 6,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한편 U, V, W, X의 각 법정진술 및 S,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금액 중 상당한 액수를 D가 임대받아 둔 점포와 관련하여 지출한 바 있으나, 이는 위 피고인이 그 사실상 처인 S와 함께 위 점포에서 'Y'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개업·운영하게 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S, A의 각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AB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S가 위 점포의 단순한 명의 대여자라거나, 위 피고인이 D의 점포를 대신 관리해주었을 뿐이라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1. 집행유예(피고인 B)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항(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 피고인 A: 편취금액이 1억 5,260만 원에 이르고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 다만 피해자와 위 피고인이 10년 가까이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사업내용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위 피고인에게만 의존하여 계속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카들 명의로 Z의 주식과 이사 지위를 주었던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전과 뿐인 점 등을 형기에 참작함
0 피고인 B: 편취금액이 6,500만 원에 이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위 피고인이 편취금 중 상당한 금액을 Y점포 개업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피해자 역시 위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그 활용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위 피고인에게 위 점포를 전대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받아 두지 않았으며 S·A을 거쳐 X이 위 점포를 인도받은 이후로는 그 관리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인테리어나 집기비용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점,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함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