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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2. 선고 97후378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2000.4.15.(104),840]

판시사항

[1]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지정상품별로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상표 "GOLD BLEND"가 지정상품인 커피, 인스턴트 커피, 대용커피, 커피시럽, 광천수에 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지정상품인 얼음에 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어느 상표가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고 다른 일부에는 무효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 등록의 유·무효 여부를 지정상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상표 "GOLD BLEND"는 그 지정상품인 커피류와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맛과 향기가 뛰어나도록 배합한 최고급의 커피 등'으로 인식케 하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원료의 혼합 내지 배합 공정이 필요한 커피, 인스턴트 커피, 대용커피, 커피시럽, 홍차에 대하여는 물론 인공적으로 증류수에 광물질이나 광물질이 함유된 물 등을 혼합하여 생산할 수도 있는 광천수에 대하여도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얼음은 원료의 혼합이나 배합 등이 불필요한 것이므로 거래통념상 등록상표가 얼음의 품질·효능·가공방법 등의 성질을 표시한 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심판청구인,피상고인

동서식품 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소시에테 데 푸로듀이 네스르 소시에테아노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주문

원심심결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얼음에 관하여 피심판청구인이 패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92. 9. 16. 지정상품을 홍차, 커피, 인스턴트 커피, 대용커피, 커피시럽, 광천수, 얼음으로 출원하여 1993. 9. 17. 등록된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번호 생략), 다음부터는 '등록상표'라 한다] 중의 '골드'는 '금, 황금, 돈, 금처럼 귀중한' 등의 사전적 의미가 있는 영어 단어 'GOLD'의 한글 음역 표기로서, 실제 거래사회의 일반 수요자들간에 '훌륭한, 뛰어난, 품질이 우수한, 최고급' 등의 품질 내지 등급이 고급제품임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인식되고, '블렌드'는 '차, 술, 커피 등을 혼합하다, 섞다, 혼합'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BLEND'의 한글 음역 표기로서 지정상품인 커피 등과 관련하여 거래업계에서는 '커피 등의 맛과 향기를 좋게 하기 위하여 각종 품종 등을 적당히 혼합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두 단어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낳는 것도 아니고 상단의 '골드'가 하단의 '블렌드'를 수식하여,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커피류와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맛과 향기가 뛰어나도록 배합한 최고급의 커피 등'으로 인식케 하고, 등록상표의 도안도 특수한 자체나 모양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등록상표는 결국 지정상품의 품질·효능·가공방법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직접 표시하는 성질표시 표장에 불과하며, 또한 등록상표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상당기간 독점적·계속적으로 널리 사용된 결과 일반 수요자간에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될 정도로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어느 상표가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고 다른 일부에는 무효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 등록의 유·무효 여부를 지정상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후1693 판결,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보면, 먼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원료의 혼합 내지 배합 공정이 필요한 커피, 인스턴트 커피, 대용커피, 커피시럽, 홍차에 대하여는 물론 인공적으로 증류수에 광물질이나 광물질이 함유된 물 등을 혼합하여 생산할 수도 있는 광천수에 대하여 원심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이 범위 내의 원심 판단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미진 또는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63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얼음은 원료의 혼합이나 배합 등이 불필요한 것이므로 거래통념상 등록상표가 원심 판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하더라도 이를 얼음의 품질·효능·가공방법 등의 성질을 표시한 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그럼에도 원심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중 얼음에 관하여도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상표 등록의 무효 여부를 지정상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 범위 내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심결 중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얼음에 관하여 피심판청구인이 패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