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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3 2014나4409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주식회사 에이엠엘앤디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9행의 “부여하였다”를 “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라고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체육시설법 관련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체육시설법 제27조에 기한 승계는 ‘포괄승계’도 ‘판결상 채무를 특정한 승계’에도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