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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1.12 2014고단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22:00경 전남 해남군 C아파트 나동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29세)이 전날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자 위 D에게 다른 남자와 외박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인정하라고 추궁하던 중 한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위 D의 뒤통수를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위 D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집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5cm )을 손에 들고 흔들며 “이년만 죽으면 끝나겠다”라고 말하던 중 싸움 도중에 연락을 받고 위 주거지에 도착한 피고인의 선배인 E가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 위 D이 집 밖으로 도망가자 위 아파트 2층 복도까지 위 칼을 든 채 위 D을 쫓아가 그곳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위 D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며 폭행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D이 위 아파트 3층에 살던 위 D의 모친 친구 부부 집으로 피신한 뒤 혼자 1층에 있다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1층으로 내려온 2층 주민인 피해자 F(32세)이 “부부싸움인 줄 알지만, 칼을 드시면 되겠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칼을 주머니에 넣은 채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머니에서 위 칼을 꺼내어 위 F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