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05 2016가단1691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63764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B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한 제3자 이의의 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63764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B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한 제3자 이의의 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