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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5나128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피고 O’를 각 ‘피고 C’으로 수정 ▣ 제1심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9행 ‘라)’를 ‘마)’로, 아래에서 3행 ‘마)’를 ‘바)’로 수정

2.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2. 5. 3. I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 B에게 지급한 70,000,000원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I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무(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320,000,000원 중 70,000,000원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의 2, 을 제1, 5, 10, 29, 32호증, 을 제30, 31, 33, 34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살펴보아도 위 70,000,000원이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 B는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