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결정에대한이의][공1997.5.1.(33),1214]
[1]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 행사의 요건
[2] 회사정리법상 관리인의 일부 채권자에 대한 부인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것 또는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만 하면 부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에 있어서와 같이 회사가 정리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한 회사이고,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존재이고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소외 회사의 채무변제행위를 응징하기 위한 관리인의 고유권한이므로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 [2] 민법 제2조 ,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2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신호스틸의 관리인 이순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것 또는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만 하면 부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위 제1항 제1호 에 있어서와 같이 회사가 정리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신호스틸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1994. 1. 10. 지급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은행거래 정지처분을 받고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및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해 2. 3. 위 신청들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같은 달 4.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각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같은 달 8. 당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금 16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 중 금 2억 원을 임의변제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는 위 주식회사 신호스틸이 위와 같이 은행거래 정지처분을 받고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및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금 2억 원을 변제받았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금 2억 원을 변제받은 행위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의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은 소외 회사이고,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관리인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존재이고,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소외 회사의 채무변제행위를 응징하기 위한 관리인의 고유권한이므로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서울지방법원 1995. 5. 18.자 95파3569호 부인결정 의 취소와 부인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하여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인권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