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5124863
구상금
주문
1. 가.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피고 C는 121,396,913원, 피고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가.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피고 C는 121,396,913원, 피고 D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