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16:40경 김해시 C상가 앞 도로에서, 김해시청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인 피해자 D(37세)과 피해자 E(32세)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씨팔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가락을 피해자 E의 입 속에 넣어 누르고, 재차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이 목에 걸고 있던 신분증을 잡아당겨 피해자들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윗입술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 고지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차단속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끝에 2명의 공무원의 신체를 훼손하는 결과까지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