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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사고신고담보금][공2005.5.1.(225),642]

판시사항

어음발행인이 지급은행과의 사이에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어음발행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음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게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체결한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지급은행이 어음소지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어음소지인과 어음발행인 사이의 수익의 원인관계에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인 지급은행이 제3자인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급부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어음발행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리채권인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고 어음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갖는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한정수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휴닉스의 관리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휴닉스(이하 '휴닉스'라 한다)는 자신이 발행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피고가 어음소지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한 후 사고신고담보금을 예탁하였으므로, 그 후 휴닉스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원리금에 대하여 관리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어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채권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원고가 정리채권자로 확정된 이상, 원고가 어음소지인으로서 어음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주장, 즉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사는 계획의 규정이나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또한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고 할 것인데, 이미 정리회사 휴닉스에 대한 정리계획이 인가되어 이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어음상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이미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를 구할 수 있을 뿐,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관한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에 의하면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당해 어음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도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하는 별도의 예금으로서,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것으로서 어음소지인의 어음채권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및 휴닉스와 피고 사이의 위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를 위한 약정에 의하면 사고신고담보금은 정당한 어음소지인으로 판명된 자가 지급은행에 수익의 의사표시만 하면 어음소지인은 지급은행에 대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보증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휴닉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채권이 정리계획에 따라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리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채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원고와 정리회사 사이의 수익의 원인관계에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인 피고가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급부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정리계획상 이 사건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가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리채권인 원고의 어음상의 권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는 부적절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가 정리계획에 따라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