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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812 판결

[변호사법위반][집31(2)형,54;공1983.6.1.(705),845]

판시사항

피해변상 혹은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경우 추징의 당부

판결요지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비하고 나서 그에 상당한 금품을 반환하였을 경우나 상호합의에 이르러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오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의율하였음도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비하고 나서 그에 상당한 금품을 반환하였을 경우나 상호합의에 이르러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당원 1979.7.10. 선고 79도1189 판결 참조) 논지와 같은 추징금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