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원천납세의무자가 미납된 소득세를 납부한 바 없고, 소득자들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세가 부과 · 징수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미납된 원천징수세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징수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소득세법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5.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금 260,467,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 3호증의 각 1, 2,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구 ○○동 ○○-○ ○○빌딩 ○○○호에 본점을 두고 텔레마케터 등 직원 100 ~ 150여명을 사용하여 보유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4 사업연도 중 김○○ 등 임직원 27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기본급여 합계 금 280,359,720원과 부동산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당 합계 금 1,033,086,610원(이하 '이 사건 판매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위 기본급여에 대하여는 일용노무비 청구서를 허위로 만들어 이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일용 근로소득세 금 5,026,900원을 원천징수하고, 판매수당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사업소득세 금 30,992,530원을 원천징수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금 합계 금 36,019,430원(5,026,900원 + 30,992,530원)을 피고에게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판매수당과 위 기본급여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의 소득세의 누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장한 판매수당 금 242,673,180원 등 합계 금 1,556,119,510원(1,033,086,610원 + 280,359,720원 + 242,673,180원)이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0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한 후 그 재계산된 근로소득세 금 272,808,240원에서 원고가 이미 사업소득세 및 일용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 36,019,430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가산세 금 23,678,880원{(272,808,240원 - 36,019,430원) X 10%, 10원 미만 버림}을 더한 금 260,467,690원(236,788,810원 + 23,678,880원)을 원고에게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로 징수처분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05. 10. 17. 원고에게 200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로 위 금 260,467,690원(가산세 23,678,880원 포함)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05. 12. 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 1. 23.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2006. 3. 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12. 2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판매수당이 소득세법상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잘못 보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위 근로자들이 위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한 소득의 종류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처분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된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징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에게 위 판매수당 등을 포함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미납된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 · 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 · 징수하는 때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 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4년도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여 금 280,359,720원과 이 사건 판매수당 금 1,033,086,610원 및 다른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장한 금 242,673,180원 등 합계 금 1,556,119,510원(1,033,086,610원 + 280,359,720원 + 242,673,18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위 지급금액 중 이 사건 판매수당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사업소득세로 금 30,992,530원, 기본급여 금 280,359,720원은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일용 근로소득세로 금 5,026,900원을 각 원천징수하여 합계 금 36,019,430원을 피고에게 신고 · 납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판매수당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합계 금 392,390,723원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표준에 산입한 후 이를 기초로 한 종합소득세를 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고하였어야 할 근로수입금액은 금 1,556,119,510원, 소득금액은 금 1,222,884,671원인데, 신고한 내역은 사업수입금액 금 1,033,086,610원, 소득금액 금 392,390,723원으로 수입금액 금 523,032,900원과 소득금액 금 830,493,948원이 각 과소신고되었다.
(4)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총 금액을 근로수입으로 보아 금 1,556,119,510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한 후, 재계산된 근로소득세 금 272,808,240원에서 원고가 이미 사업소득세 및 일용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 36,019,430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가산세 금 23,678,880원{(272,808,240원 - 36,019,430원) X 10%, 10원 미만 버림}을 더한 금 260,467,690원(236,788,810원 + 23,678,880원)을 원고에게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로 징수처분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은 그 본문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납부의무자가 신고 · 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 · 징수하는 때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가산세만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및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상 부담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이행을 절차법상 원천징수라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현하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지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원천징수의 책임을 물어 미납된 세액 등에 대하여 징수처분을 하면 족한 것이지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자에게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예외적으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소득자에게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세를 직접 부과, 징수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가 미납된 소득세를 납부한 바 없고, 소득자들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세가 부과, 징수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미납된 원천징수세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징수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자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위 소득자들에게 미납된 세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는 그에 대한 가산세만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4 사업연도 근로소득계산내역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당 초
경 정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
(기납부)
추가세액
합 계
1,033,086,610
36,019,430
1,556,119,510
36,019,430
236,788,810
1
김○○
○○○○○○-○○○○○○○
176,889,620
5,306,680
316,709,780
5,306,680
85,732,060
2
백○○
○○○○○○-○○○○○○○
43,200,200
1,296,000
157,317,100
1,296,000
35,230,440
3
윤○○
○○○○○○-○○○○○○○
95,802,600
2,874,070
157,527,020
2,874,070
33,724,170
4
한○○
○○○○○○-○○○○○○○
97,122,000
2,913,660
149,002,370
2,913,660
29,329,150
5
정○○
○○○○○○-○○○○○○○
79,873,700
2,396,210
122,162,970
2,396,210
21,387,520
6
성○○
○○○○○○-○○○○○○○
74,722,200
2,241,660
93,410,520
2,241,660
12,911,130
7
이○○
○○○○○○-○○○○○○○
59,218,000
1,776,540
71,984,960
1,776,540
7,610,600
8
김○○
○○○○○○-○○○○○○○
52,694,000
1,580,820
61,649,180
1,580,820
5,020,190
9
김○○
○○○○○○-○○○○○○○
51,966,950
1,559,000
70,174,510
1,559,000
4,665,320
10
이○○
○○○○○○-○○○○○○○
46,663,000
1,399,890
51,332,430
1,399,890
3,439,950
11
이○○
○○○○○○-○○○○○○○
0
0
39,683,140
0
2,895,660
12
김○○
○○○○○○-○○○○○○○
43,780,000
1,313,400
35,749,800
1,313,400
945,060
13
서○○
○○○○○○-○○○○○○○
40,438,200
1,213,140
35,992,700
1,213,140
904,670
14
최○○
○○○○○○-○○○○○○○
0
14,658,150
0
90,270
15
김○○
○○○○○○-○○○○○○○
47,570,000
1,427,100
30,718,300
1,427,100
16,260
16
이○○
○○○○○○-○○○○○○○
0
0
8,595,400
0
0
17
조○○
○○○○○○-○○○○○○○
0
0
6,615,000
0
0
18
서○○
○○○○○○-○○○○○○○
1,402,400
42,070
7,394,490
42,070
-42,070
19
정○○
○○○○○○-○○○○○○○
2,000,000
60,000
4,494,490
60,000
-60,000
20
박○○
○○○○○○-○○○○○○○
2,543,500
76,300
6,558,290
76,300
-76,300
21
정○○
○○○○○○-○○○○○○○
28,295,000
848,850
28,585,970
848,850
-98,190
22
최○○
○○○○○○-○○○○○○○
3,301,200
99,030
8,041,780
99,030
-99,030
23
이○○
○○○○○○-○○○○○○○
15,140,000
454,200
20,000,000
454,200
-160,250
24
박○○
○○○○○○-○○○○○○○
16,670,000
500,100
19,337,910
500,100
-241,600
25
강○○
○○○○○○-○○○○○○○
9,802,800
294,080
5,225,120
294,080
-294,080
26
장○○
○○○○○○-○○○○○○○
22,866,240
685,980
17,995,930
685,980
-485,640
27
방○○
○○○○○○-○○○○○○○
21,125,000
633,750
15,202,200
633,750
-529,580
28
일 용
5,026,900
5,026,900
-5,026,9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