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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8 2016가단1426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3채무자들의 집행공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소멸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민사집행절차에 휘말려든 제3채무자가 공탁을 통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제3채무자가 공탁 후 사유신고를 하면 공탁금 전부는 배당재단에 포함되어 집행법원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며,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하여 배당채권자로 확정된 자만이 피공탁자가 되어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이 출급되는 것이다.

이렇듯 제3채무자(이 사건 각 은행)가 자신의 부담을 구제하기 위해 권리공탁을 하였다

하여, 채무자(이 사건 원고)의 채권자(이 사건 피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원고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8,581,388원을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대용’으로서 공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일부공탁에 불과하여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등 참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