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2고단1619] 피고인은,
1. 2012. 7. 19. 05:30경 천안시 서북구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 같은 달 27. 01:00경 천안시 서북구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로부터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3. 2012. 8. 6. 23:00경 천안시 서북구 G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H로부터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4. 같은 달
9. 21:00경 천안시 서북구 I 주점에서,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합계 7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5. 같은 달 10. 22:00경 천안시 서북구 K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시가 합계 9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6. 같은 달 13. 05:30경 천안시 서북구 M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