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965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범죄일람표 순번 1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죄 및 원심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를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