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집19(2)민,008]
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액기준에 미달하는 은행퇴직금 규정은 무효이다.
나. 근로기준법 제28조 단서의“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경우”라 함은 그 근무연수가 전체적으로 1년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은행퇴직금 규정에 퇴직당시의 기준급여액에 근무연수에 따른 표준급여액을 승한 금액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여 기준급여액은 본봉과 직책수당만의 합계월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은행원들이 위 직책수당 이외에도 각종수당을 받아 왔다면 기준급여액에 관한 규정은 본법상의 평균대금을 정한 전제가 될 대금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표준급여액에 관한 규정 또한 위와 같은 기준급여액규정을 전제로 하여 정하여진 것이므로 이 표준급여액규정만을 위 기준급여액규정과 분리하여 유효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인바, 만일 위 규정과 같은 기준급여액과 표준급여액을 승한 금액이 본법에서 퇴직자에게 최소한도로 보장된 액수를 초과한 때에는 위 과정을 무효라 할 수 없을 것이나 위 액수보다 소액임이 명백한 본건에서는 위 퇴직금규정은 전체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원고 1 외 2명
중소기업은행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2. 10. 선고 70나2439 판결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은행에서 제정한 퇴직금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은 근무연수에 따라 퇴직 당시의 기준급여액에 근무연수에 따른 표준급여율을 승한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 근무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결정 한다, 기준 급여액은 본봉과 직책수당의 합계금 월액을 말한다. 직원의 근속연수 5년 이상의 자로서 단수가 6월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계산하고 6월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 1년분에 대한 가산율을 2분의 1로 한다, 행원 (1,2,3,4,급직)의 6년 근속자의 표준급여율은 12로 하고, 6년 근속과 7년 근속의 사이의 가산율은 4로하며, 7년 근속자의 표준급여율은 16으로 하고 7년 근속과 8년 근속 사이의 가산율은 4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며, 원고들은 위의 규정에서 말하는 본봉과 직책수당 이외에 원판시와 같은 각종수당을 받음으로써 원고들이 각 퇴직한 날이전 3개월 간의 각 임금과 그 각 총액이 그 판결첨부 별표와 같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법원이 피고은행의 퇴직금 규정 중 기준 급여액이 본봉과 직책수당의 합계월액만을 말한 것이니 위 규정 중의 기준 급여액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정하는 전제가 될 임금에 해당될 수 없음은 즉 이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위 규정중의 표준급여율 규정은 위와 같은 기준급여액 규정을 전제로 하여 정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의 표준급여율 규정만을 위 기준급여액 규정과 분리하여 유효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인바, 만일 위 규정과 같은 기준급여액과 표준급여율을 승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퇴직자에게 최소한도로 보장된 액수를 초과한 때는 이를 무효라 할 수 없을 것이나 원피고들의 주장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액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퇴직금액보다 소액이 됨이 명백하므로 피고 은행이 정한 위의 기준급여액 규정과 표준급여율 규정은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소론과 같이 위의 기준급여의 규정만을 무효로 하고 위의 표준급여율 규정만은 유효로 취급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수 없다.
(2) 피고대리인 김성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8조 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단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는 바 위의 "1년미만" 이라 함은 그 근무연수가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원고등과 같이 그 근무연수가 7년 140일 또는 6년 141일인 경우에 있어서의 1년이 못된 140일 또는 141일을 위의 규정중 단서의 “근로년수 1년미만”의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의 1년이 다 못된 140일 또는 141일은 본건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불문에 부쳐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