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543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A에 대한 임대차관계 종료를 이유로 한 인도청구(대위 청구)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상환이행 조건부 보증금반환채권 양수금 청구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피고 A에 대한 임대차관계 종료를 이유로 한 인도청구(대위 청구)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상환이행 조건부 보증금반환채권 양수금 청구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