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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31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5. 00:40경 정읍시 B빌라 주차장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쏘렌토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자동차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5. 05:15경 정읍시 E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랜턴으로 그 안에 사람과 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하고 때마침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따지자 겁이나 현장에서 이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나머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