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
등의 지위 원고 A 주식회사, 원고 B 주식회사, 원고 C 주식회사 및 원고 D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원고들은 모두 기업집단 F의 소속회사 A은 F그룹의 주력기업으로서 H 외 특수관계인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B는 지주회사인 I(75.7%)와 A(20.4%)이 약 96%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2014년 12월 기준). C와 D에 대하여는 B가 각각 84.2%와 76.7%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I에 대하여는 H 외 특수관계인이 33.78%, A과 J이 각 9.73%와 9.19%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2016년 3월 기준). 로서 ‘G(이하 ‘G’라 한다)’라는 동일한 상호의 백화점 점포 1~2개를 보유 A은 ‘K점’을, B는 ‘L점’과 ‘M점’을, C는 ‘N점’을, D는 ‘O점’을 보유하고 있다. 하고 있다.
원고
C와 원고 D는 원고 A에게 백화점 경영을 위탁하고 있고, 원고 A과 원고 B는 서로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여 두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그룹 유통총괄 부문’에서 원고들의 5개 점포 전체에 대한 경영활동을 통일적으로 수행한다.
원고들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설립일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A 1954. 6. 9. 51,923 63,587 60,664 57,291 11,011 14,778 33,936 B 1980.10.25. 224,123 337,120 331,272 305,467 6,598 14,904 13,181 C 1995. 5.18. 111,448 128,009 130,291 142,759 20,385 21,002 340,993 D 2000.12. 1. 127,238 44,178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