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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71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15:50 부산 사하구 C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에 들어가 “이 씹할 놈아 내 사건 처리한 새끼 어디갔노 그 새끼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민원데스크를 주먹으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위 지구대 소파에 앉히려고 하자 손으로 위 E, F의 몸을 밀고 당기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을 소파로 밀어 넘어뜨리고 왼쪽 무릎으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내리찍으며 발로 위 E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구대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