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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0 2015가단2070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이 원고로부터 4,150만 원에서 2014. 5.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원고는 2014. 5. 15.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4,15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5. 3. 18. 피고 B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한편 피고 C는 피고 B의 아버지로서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4,150만 원에서 2014. 5.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는 여러 건의 채권압류나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이 마쳐져 있는데, 원고가 잔여 임차보증금 중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을 피고 B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별도로 공탁하기까지는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동시이행의무의 제공 또는 집행방법상의 문제에 불과할 뿐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