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9 2016가단2101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