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4.25 2019가합10106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이 2018. 10. 12.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 부분)를 분할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주식회사 C이 2018. 10. 12.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 부분)를 분할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