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07 2014고단15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23.부터 대전 중구 대흥동 499-1에 있는 대전 중구청 위생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있어, 2009. 8. 31.부터 2009. 9. 4.까지 5일간, 2009. 9. 8.부터 2009. 9. 11.까지 4일간 위 근무지에 근무하지 않고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공익근무요원고발, 근무상황표,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병역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자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나머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