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증금을 편취한 중대한 금융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사무실, 컴퓨터 등의 비품을 마련한 다음 전화상담원들을 모집채용하여 이들에게 자신이 작성한 전화상담 매뉴얼을 가지고 범행 수법을 가르치고, 때로는 피고인 스스로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담전화를 거는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그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일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따라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1개월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