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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0.24 2019가단180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00,000원, 원고 B에게 6,279,380원, 원고 C에게 11,604,000원, 원고 D에게 27,19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