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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7 2015고정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6. 12. 14:58경 울산시 북구 화봉동의 쌍용예가 아파트 후문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동의 휴먼시아아파트 앞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B 현대5톤 초장축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