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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8.1.(805),1137]

판시사항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판결요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원고, 상 고 인

동양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 피상고인

강원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69.11.25 선고 64다569 판결 ; 1966.1.25 선고 65다2140, 2141 각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회사가 1972.3.20 석유류의 사입, 판매, 보관 및 수송용역업과 그 부대사업 일체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이래, 원고소유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소외인 소유의 그 인접대지 및 건물에 주유소시설을 갖추어 천안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소매업을 경영하는 한편, 1983.711부터서는 충남 아산군 배방면에 대규모 정유소를 설치하고 그 소유의 유조차량 6대를 이용하여 석유류도매업을 함께 경영하여 오다가 회사의 자금사정과 재무구조가 악화됨으로써 1984.4.경에 이르러서는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일부가 압류되고 소외 범아석유주식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대금 채무도 원고회사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면 회사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회사 전재산의 일실과 이에 따른 원고회사의 파산을 면하기 위한 회사갱생 방안으로 1984.7.10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주유기 13기, 유류저장탱크 9기등의 주유시설물을 포함한 위 천안주유소를 피고회사에 매도하게 된 것이라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주유소의 매매는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불과할 뿐 위 법조소정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회사영업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 원심의 위 판단에는 위주유소의 매매가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주유소의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앞에서 본 당원의 판례를 들어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