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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21444

분양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 B 주식회사는 울산 동구 D 외 4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0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회사이다.

피고 C은 2009년경부터 2013. 5. 11.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가 신축하는 이 사건 건물 중 2203호(이하 ‘이 사건 2203호’라 한다)를 시세보다 싼 1억 7,000만 원에 분양받으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6.경 피고 B를 대표한 피고 C과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2203호를 분양대금 1억 7,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12. 6. 19. 1억 원, 2012. 11. 29. 1,000만 원을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3. 5. 13. 6,0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약정한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2013. 11.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2203호는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지 않는 부분으로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2203호를 원고에게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분양대금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